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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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정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헌재는 헌법상 최고기관 중 하나”라고 거듭 말하며 대법원과의 동등한 위상을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금 헌재와 대법원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 있나’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급 공무원이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를 두고 “헌재가 대법원에 예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대법원장 지명 후보자 3인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점 또한 예속화의 근거로 제시했다.
김 사무처장은 헌재가 대법원에 예속화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일방적인 생각”이라면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구조는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 구성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라며 “대통령과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헌법재판관을 임명 또는 추천하지만, 대법원장의 추천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달리 대법원장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급이 낮은’ 판사를 헌재에 파견하거나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헌재 무력화 전략’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감”이라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론적으로 헌재와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기관 중 하나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 질서 확립을 위해 함께 협의하고 견제도 한다”고 했다. 대법원이 헌재의 상위기관이 아니냐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 3인 공백 사태와 관련해 헌재의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도 “헌재는 아시다시피 국가 헌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검토하는 최고기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헌재의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작동에 중요한 지표”라며 “(현 사태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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