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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단속 걸린 폭주차량 1위는? 시속 264km ‘람보르기니 우라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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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영호 의원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 과속 상위 150대 중 외제차 125대

과속단속 상위 20위 차량 평균가격 1억5835만원

“200km 넘는 초과속 운전, 과태료 20만원 이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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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찰에 단속된 과속차량 상위 150대 가운데 125대가 외제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과속 단속에 걸린 차량 가운데 제일 빨리 달린 차량은 201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시속 264km의 ‘람보르기니 우라칸’이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로, 이 운전자는 시속 164km를 초과해 운전했다. 그 다음으로는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에스(S)’가 2015년 서천선에서 시속 242km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시속 231km로 달리다 단속에 걸렸다. 과속단속 상위 20위 차량 가운데 국산차는 불과 2대에 지나지 않았다.

대부분 외제차인 탓에 과속단속 상위 20위 차량의 평균가격은 1억5835만원이었다. 제일 비싼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3억원가량),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에스(2억8천만원가량), 포르쉐 911 터보 에스(S) 카브리올레(2억7천만원가량),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2억3천만원가량) 순이었다. 상위 20위 차량 중 독일 대표 3사인 아우디, 벤츠, 베엠베(BMW) 차량은 12대로, 60%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 1월 김영호 의원은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시속 22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40km 이상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260km 이상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억 단위 외제차로 200km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한 뒤, 겨우 20만원 이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인 게 현실이다”라며 “초과속 운전이 주는 쾌감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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