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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국감 2018] 금융위 "대부업 대출도 DSR 산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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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11월 발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대출도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대부업 대출 정보는 은행권에 공유되지 않아 DSR 규제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감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한국신용정보원, 대부업협회와 협의해 대부업 대출 정보가 DSR 산정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 은행권을 시작으로 전 금융권에 순차적으로 DSR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문제는 DSR 산정 과정에 빈틈이 있다는 것이다.

조선비즈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11일 열렸다. /조선DB



대표적인 게 대부업 대출이다. 현재 대부업 대출 정보는 시중은행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대부업 대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만 공유되는 정보는 대출 잔액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업계는 대출 정보 공유가 확대되면 대부업 이용이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계획대로 대부업 대출 정보를 은행에 공유할 수 있을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국감 업무현황 자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카드수수료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말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 결과도 이때 함께 발표된다. 금융위는 "은행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은 11월에 발표된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소비자 친화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고 감독·규제 방안도 개선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종합방안'도 11월에 내놓는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연내에 마무리된다. 금융위는 초안을 마련한 뒤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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