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사가 1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이 11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음주 운전 교사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사는 1761명이었다. 올해만 해도 상반기에만 벌써 122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교육청 소속이 4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81명, 전남 160명, 서울 153명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가 6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교사가 641명, 중학교 교사가 523명, 교육청 등 소속이 23명이었다. 유치원 교사는 11명, 특수학교 교사는 9명이었다.
징계 결과는 감봉이 8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견책이 790명, 정직이 248명이었다. 해임된 교사는 16명이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 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 미만이면 감봉∼견책, 0.1% 이상이면 정직∼감봉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음주 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경우 해임이나 정직, 3회 이상이면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일부 교사들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교육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교원 음주 운전 근절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