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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직원간담회에 업추비 3200만원"…방심위 "지침 준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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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윤상직 "사적사용·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방심위 "업무지시 및 현안파악 등에 사용…문제 없어"

뉴스1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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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지난 2월 출범한 제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방심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과 위원회 예산통계지침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방심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방심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은 출범 이후 지난 7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한 약 5000만원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3200만원을 직원간담회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유관기관 업무협의로는 1650만원(151회)을, 위원간담회에는 96만원(4회)을 지출했다.

이 기간 방심위에서는 총 353회의 직원간담회와 151회의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즉, 매일 4번 정도의 직원간담회 및 업무협의를 진행한 꼴이다. 허미숙 부위원장의 경우 4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 연속으로 직원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방심위에 업추비 사용내역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을 했으나, 방심위에서는 '관련 자료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허 부위원장은 또한 한 특급호텔 커피숍에서 3만2000원의 커피값을 결제하고, 같은 호텔 뷔페에서 13만원을 결제한 내역도 확인됐다.

해당 호텔에서 가장 싼 커피 가격이 1만4000원이고, 뷔페는 1인 기준 최소 6만5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황상 허 부위원장이 '유관기관 업무협의'로 동행한 1명에게 6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했다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 측 설명이다. 윤 의원은 또한 이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지침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 또한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심위는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제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과 위원회 예산통제지침을 준수해 운영돼 왔으며, 방통위 회계검사 등을 통해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받는 등 다각도로 관리감독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직원간담회의 경우 업무지시와 격려, 현안업무파악 등의 목적이었으며, 유관기관 업무협의 또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상호이해증진 및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부위원장의 4일 연속 직원간담회 개최에 대해서는 밀린 심의를 처리하면서 위원 및 실무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특급호텔 커피숍 및 뷔페 식사 결제 또한 당시 부산사무소장과의 대책회의 과정에서의 지출이므로 업무추진비 사용지침 및 김영란법 위반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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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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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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