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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잘 나가는 외제차', 급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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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 = 김영호 의원


-최근 3년간 과속단속 상위 차량 150대 중 외제차 83.4%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빨리 달린 차는 '람보르기니우라칸', 시속 264km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최근 3년간 경찰에 단속된 과속 상위 150대의 차량 중 외제차가 모두 125대로 전체 차량의 83.4%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대문을)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속단속 상위 50위 총 150대의 차량을 분석한 결과, 제일 빨리 달린 차량은 2015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시속 264km의 '람보르기니우라칸'이었다. 해당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100㎞로, 이 운전자는 시속 164km를 초과해 운전했다. 그 다음으로 '파나메라 터보S'가 2015년 서천선에서 시속 242km로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시속 231km로 달리다 단속에 걸렸다.

과속단속 상위 20위 차량 모델을 살펴보면, 국산차는 2대로 나타났다. 2017년 남해선(영암-순천선) 고속도로를 시속 227km로 달리던 '제네시스 쿠페'와 시속 225km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를 달리던 'K9'이었다.

과속단속 상위 20위 차량의 평균가격은 1억 5835만원이었다. 제일 비싼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약 3억원, 파나메라 터보S 약 2억 8천만원, 911 터보S 카브리올레 약 2억 7천만원,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약 2억 3천만원 순이었다. 이 중 독일 대표 3사인 아우디, 벤츠, BMW 차량은 과속단속 상위 20대 중 12대로, 60%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에 단속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빨리 달린 차량의 속도는 시속 231km로 나타났다. 한 운전자가 아우디 A6차량을 몰고 동해고속도로를 시속 231km로 질주했다. 해당 도로 제한 속도는 시속 100km이다. 작년에 적발된 과속단속 상위 50대 중 42대는 외제차였고, 제네시스산타페스팅어그랜저 등 국산차는 8대로 나타났다.

한편 김영호 의원은 지난 1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시속 220km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240km 이상은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260km 이상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호 의원은 "억 단위 외제차로 200km가 넘는 초과속 운전을 한 뒤, 겨우 20만원 이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인 게 현실이다"라며 "초과속 운전이 주는 쾌감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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