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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대출 이자 '900원' 밀렸는데, 1000만원 연체자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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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출 이미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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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억울하게 대출 연체자가 됐다는 민원이 금융당국에 연달아 접수되는 등 관련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금융당국이 억울한 연체등록 피해를 막겠다며 개인 신용평가 방식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출 이자 계산 착오로 900원을 한 달 정도 연체한 A씨는 카드사로부터 이용 한도가 줄어들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에 'A씨가 대출 원리금 1050만원 전체를 연체했다'고 통보한 것이 원인이었다.

금융회사는 A씨가 밀린 900원을 '기한이익 상실'로 판단했다.

기한이익 상실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대출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피해는 기한이익상실과 연체정보 등록 기준 적용이 달라 발생했다.

현재 금융회사가 신용조회사에 연체정보를 등록하려면 연체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단기연체는 10만원 이상을 5일 이상 연체할 경우, 장기연체는 5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그러나 기한이익 상실은 최소 금액 기준이 없다.

소액이라도 연체 후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이 넘으면 원리금 전체가 밀린 것으로 처리돼 연체정보에 등록된다.

관련 제도를 적용할 때 기준이 불명확한 셈이다. 이 때문에 최근 금융당국에는 억울하게 기한이익 상실로 등록돼 연체자가 됐다는 민원이 연달아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영문도 모르고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등 관련 피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며 "현재 일부 기관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예정통지를 서면으로만 진행한다고 한다. 문자메시지를 추가하는 등 예정통지 방식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업권별 협회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일정 금액 이하 소액 연체에 대해서는 기한이익 상실을 최대 3개월까지 미뤄주는 방안을 담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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