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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 외교관 선발 방법 변경…필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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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내년부터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후보자 선발 방법이 경력채용시험과 같이 필기시험(1차)과 서류전형(2차), 면접시험(3차)으로 변경된다. 다만 수험생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적용은 2021년부터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의 외교관 후보자 선발은 공직적격성평가(PSAT)(1차, 한국사 및 영어 검정대체)→논문형 필기(2차)→면접평가(3차)로 진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적격성평가(PSAT)(1차, 한국사 및 영어 검정대체)→서류전형(2차)→면접평가(3차)로 바뀐다.

현재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3개 분야로 구분되는데, 응시요건이 없는 일반외교 분야와 달리 지역외교 분야(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CIS, 아시아)와 외교전문 분야(경제외교,다자외교)는 소정의 경력·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현장에 밝은 특수지역 전문가와 특정업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력채용에서 요구하는 응시요건에 비해 지역외교와 외교전문 분야의 응시요건이 낮아 현장 전문가 채용요건으로는 다소 부족하고, 경력채용에 비해 필기시험 부담이 너무 커 실무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인재가 지원을 꺼린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수지역 및 특정업무 전문가를 선발한다는 시험 취지를 살려 응시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필기시험의 부담을 줄여 전문성이 높은 민간 우수 인재의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험 방법을 변경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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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외교·외교전문 분야 응시요건의 경우 현행 관리자 경력(2년),일반 경력(7년),학위(석사+2년)에서 관리자 경력(3년), 일반 경력(10년),학위(석사+4년)으로 강화된다.

또 지역외교 및 외교전문 분야의 면접시험도 현재보다 강화된다. 현재의 평가항목에 응시지역, 업무전문지식 평가가 추가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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