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전자법정 사업, 즉 '사법미래화 사업' 관련 특혜의혹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진상규명을 통해 혐의가 있다면 반드시 사법적인 조치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사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감에서 “전자법정사업 유지보수업체 선정과 관련해 원청업체가 바뀌었는데도 특정업체가 계속 (하청을) 담당한다"며 "전자법정 유지보수와 관련해 원청업체가 해당 특정업체를 끼어들지 않고는 법원과 계약할 수 없다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전자법정 사업과 관련해) 2011년부터 약 165억원치를 계약을 하는데 해당 특정업체가 계속해 선정돼 투찰률이 99.5%에 달한다”며 “사실상 내정돼 있어 가능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전자법정사업은 2011년 이후 원청업체를 3번 교체했다. 그러나 원청업체가 구축한 전자법정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는 바뀌지 않아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법원행정처에 “단단히 조사하라”고 비판했다.
안철상 처장은 “전자법정 사업은 그 특성상 다른 기업이 참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어 감사에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사법 관련자료 전자화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에 대해 금 의원이 "전산정보국 관리과장이 접대를 받았다는 투서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질문했다.
안 처장은 이에 대해 “감사가 현재 마무리 단계다. 다음 주 (감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며 “부적절한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의뢰 등 사법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