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품종은 총 2개로, '추청'과 '황금노들'이다.
포대벼는 수분 13%에서 15% 사이 적정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또 포대는 대형포장재(톤백포대)의 경우 헌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소형포장재(40kg)의 경우 지난해 사용분에 한해 올해 1회 재사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재사용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매입대금은 중간정산금(3만원)을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받고, 최종정산금은 쌀값 확정 후 연말에 지급받는다.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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