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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기업회생신청' 스킨푸드, 온라인 주문-출고 건은 어떻게 되나? 시대 풍미했던 로드숍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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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12시 이후부터 14일까지 주문 및 출고는 22일 순차 진행될 예정

[이가을 기자]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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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 '스킨푸드'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스킨푸드는 8일 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16년 사드 보복으로 해외사업에 적자를 빚으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스킨푸드는 연이은 부진한 판매율로 인해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제조 공장이 운영을 중단했고, 일부 직영점들 역시 물량 부족으로 인해 줄줄이 폐업 절차를 밟게됐다.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일부 가맹점들은 대부분의 물건이 품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스킨푸드 가맹점 수는 400여 개에 이른다.


9일 스킨푸드 측은 앞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내부사정으로 인해 상담실 운영시간이 변경된다. 9일부터 14일까지 상담실이 미운영되며 15일부터 정상운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킨푸드 측에 따르면 8일 12시 이후부터 14일까지 주문 및 출고는 22일 순차 진행될 예정이다.


한때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시그니처 문구를 내세워 친환경 화장품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스킨푸드. 최근 중국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긴 것과 쏟아지는 로드숍 브랜드들로 인해 경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회생 신청은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 스킨푸드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가을 기자(gaul0904@munhw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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