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승용(바른미래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차량 위반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르면 특수차량은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으로 구난차, 특수작업차, 사다리차 등이 있다.
자료에 따르면 특수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현황은 2013년 3만2045건, 2014년 3만6992건, 2015년 3만7218건, 2016년 4만5168건, 지난해 5만143건으로 5년 사이 1.5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특수차량이 위반한 교통법규는 속도위반이 3만86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만722건, 주정차 위반 3483건, 중앙선 침범 466건 등으로 나타났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