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금융위의 금감원 힘빼기?…민간 위탁 용역발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금융위·금감원간 권한 놓고 끊임없는 갈등 정리?...금융위 "과태료 부과 권한 관련" 해명]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 및 검사 권한을 위탁하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위탁의 범위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국가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는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금융감독업무와 관련한 행정권을 위탁해 오고 있는데, 위탁 범위와 권한을 두고선 두 기관이 번번이 충돌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따라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사례 및 한계 관련 연구'라는 주제의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금융위가 행정권한 위탁에 관련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는 연구목적으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대상 및 기준, 관련 판례, 주요국 사례 등 연구 △금융감독 행정권한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총론적 기준 설정 △제재수단 및 검사기법 별로 민간위탁의 한계 검토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과태료 부과 권한을 민간(금감원)에 위탁할 때 법률적인 이슈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차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후 금전제재인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금융위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경미한 사안까지 모두 금융위 의결을 거치는 것이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감원 위탁이 논의돼 왔다. 하지만 민간 기구인 금감원에 행정 권한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를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와 권한위탁의 타당성을 들여다보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하려는 것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하지만 '행정권한의 민간 위탁에 대한 총론적인 기준 설정'이 연구목적으로 들어간 만큼 금융위가 이참에 금감원에 위탁한 행정권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관리, 감독하는 구조다. 공무원 조직인 금융위가 민간 조직인 금감원에 권한의 일부를 넘겨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권한 범위를 두고선 금융위, 금감원간 갈등이 작지 않다.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과정에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 다툼이 벌어진 바 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감리결과를 사전통보한 사실을 공개한데 대해 금감원은 사전통보가 금감원의 권한이고 시장 파장을 고려해 공개했다고 밝혔지만 금융위는 전례가 없다며 금감원 권한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상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지명' 개정안을 두고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의견이 다르다. 현재는 금융위원장의 권한이지만 금감원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공약 사항으로 내놨던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금융위-금감원 권한 다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