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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한부모 가족도 행복주택·신혼희망타운 입주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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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7.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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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한부모 가족이 이르면 연말부터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현재 한부모 가족은 영구임대·매입임대 등에선 1순위 자격을 얻었다. 하지만 행복주택에선 별도의 혜택이 없었다. 앞으로 한부모가족에게 행복주택뿐 아니라 국민임대·공공분양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제한한다. 가점 계산도 자녀가 어릴수록 우대한다.

이르면 올해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에 한부모 가족이 신설된다. 소득기준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와 행복주택 공급 비율 유연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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