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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30대 주한미군,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3만원…"광주선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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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주한미군 A(33) 준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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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 준위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광주천변 자전거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인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길을 가던 오모(71)씨와 부딪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다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날이 어두워 오씨를 미쳐 발견하지 못했다는 A준위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A준위에게 적용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광주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운전 상태에서 적발이 되면 범칙금만 부과되지만, 이번 경우에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며 "A 준위를 불러 추후 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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