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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충북농관원, 14일부터 쌀 등급표시제 전면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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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 충북농관원)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고품질 쌀 유통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쌀 등급표시제를 전면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는 기존에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해 오던 ‘미검사’ 표시를 삭제하고,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외’로 표시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쌀을 취급하는 가공·판매업체는 쌀 제품에 표기되는 쌀 등급란에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등급의 표시방법은 “특, 상, 보통”을 나열하고,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표시하되,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등외’로 표시하면 되고,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하거나, 등급표시 없이 판매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년도 등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017~2018년도 충북지역 양곡 부정유통으로 47건이 단속 됐으며 2017년 29건(거짓표시 10건, 미표시 19건,과태료 4,320천원),2018년 18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13건 / 과태료 5,510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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