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쌀을 취급하는 가공·판매업체는 쌀 제품에 표기되는 쌀 등급란에는 ‘미검사’를 표시할 수 없으며, ‘특, 상, 보통’ 또는 ‘등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등급의 표시방법은 “특, 상, 보통”을 나열하고,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표시하되,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등외’로 표시하면 되고,쌀 등급을 ‘미검사’로 표시하거나, 등급표시 없이 판매할 경우 양곡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농관원 관계자는 “쌀 등급표시제가 정착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보되고 우리 쌀의 고품질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도 쌀 구매 시 등급, 도정일자, 원산지, 생산년도 등 양곡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좋은 쌀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017~2018년도 충북지역 양곡 부정유통으로 47건이 단속 됐으며 2017년 29건(거짓표시 10건, 미표시 19건,과태료 4,320천원),2018년 18건(거짓표시 5건, 미표시 13건 / 과태료 5,510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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