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근로자만 차등적용은 불가…숙식비 현금지급하면 실제 급여부담 줄어 매일경제 원문 최희석 입력 2018.10.09 18:03 최종수정 2018.10.09 20:1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