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한국, 외국인 근로자만 차등적용은 불가…숙식비 현금지급하면 실제 급여부담 줄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차등화 ◆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만 좋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국적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차별은 가능하지 않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잘 이용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국적을 이유로 한 최저임금 차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진국에도 사례가 없는 데다 국제관례상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국적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선진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를 그대로 적용받는 외국인 노동자가 고향으로 송금하는 액수가 많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월 이전소득수지는 38억1100만달러 적자로 기록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3억4600만달러 적자를 본 것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월급여는 2013년(등록 기준·5월 조사)에는 65.7%가 100만~200만원이었고, 200만~300만원은 21.6%에 불과했지만 2017년(상주인구 기준)에는 200만~300만원이 절반(46.9%)가량이고, 100만~200만원은 38.7%로 줄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몇 년 새 크게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숙박·식사를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앞서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국내 노동자들과는 달리 (열악하긴 하지만) 숙소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제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숙식비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되, 다시 비용을 받는 방식으로 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소한 고용주 입장에서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국내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높아지지 않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최희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