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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우원식 “日세븐일레븐, 연매출2억 안되면 수익보전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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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편의점들 정보공개서 분석

세븐일레븐, 계약기간 15년 중 12년 최저수익보장

“ 최저수익보장제, 과도한 출점 제한 안전장치…곧 관련법안 발의”

이데일리

우원식 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편의점 과포화 문제의 해법으로 일본처럼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조만간 관련 법안도 나올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의 대표적인 편의점들에 대한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를 전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일본 편의점업계 1위인 세븐일레븐은 매출이 연 2000만 엔(한화 약 2억 원)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을 본사에서 지원해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5년에 이르며, 그 중 12년 동안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 건물 임대료, 인테리어, 영업집기, 전기료, 폐기지원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본사에서 지원주기 때문에 로열티는 우리나라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다른 편의점인 로손의 경우 10년 간 연 1860만 엔, 훼미리마트 또한 10년 간 연 2000만 엔, 미니스톱은 7년 간 연 2100만 엔을 보장하는 등 일본 편의점 업계는 최저수익보장제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우 의원은 전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계약기간이 총 5년으로 그중 개점 1년간만 초기 정착지원금 명목을 월 500만원의 한도로 지원하고 인테리어, 영업집기 등을 일부 부담한다. 또한 일본은 80%를 부담하는 전기료를 한국에서는 50%만 지원하고 있다.

우 의원은 “근접출점으로 인해 해당 점포 매출이 떨어지면, 부족분을 보충해줘야 하기 때문에 최저수익보장제는 본사의 과도한 출점을 제한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며 “일정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개점 전 상권분석을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도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해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서 본사의 무분별한 편의점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며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점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위약금을 대폭 낮춘 ‘희망폐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과밀화된 편의점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수익보장제를 비롯해 가맹본사 및 점주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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