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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질소산화물 부담금에 시멘트 업계 `억`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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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내년 11월 시행 예정인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대기배출 부과금을 놓고 시멘트업계가 재검토를 요구해 주목된다. 시멘트업계는 미세먼지 대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업계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처사라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10일 정부 관계자를 만나 지난 5월 입법예고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업계 사정을 고려한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 부과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2020년부터 질소산화물 1㎏ 배출당 부과단가를 높일 예정이다. 배출허용기준(270PPM) 대비 면제기준을 1단계(~2020년), 2단계(2021년), 3단계(2022년~)로 나눠 각각 70%, 50%, 30%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시멘트업계가 난색을 표하자 정부는 부과 단가도 차등을 두어 1㎏ 배출당 1단계 1490원, 2단계 1810원, 3단계 2130원으로 수정안을 내놓고 11월에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시멘트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적 방지시설인 선택적비촉매환원설비(SNCR)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추가 저감에 기술적 한계가 있는데도 부과금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멘트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으로 인해 연간 비용 약 65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최근 10년간 업계 당기순이익인 평균 401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결국 부과금을 내면 연간 약 250억원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업계는 유독 질소산화물에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데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배출량 1㎏당 부과금은 먼지 770원, 황산화물(SOx)은 500원인 데 비해 질소산화물은 2130원으로 4배 가까이 높다. A사 관계자는 "황산화물보다 질소산화물 단가가 4배가량 높은 이유를 정부 당국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질소산화물의 미세먼지 전환율은 7~8%로 황산화물(25%)보다 낮은데 왜 이런 부과금 기준을 세운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이미 소성로(킬른) 1기당 설치비 약 2억원을 들여 질소산화물 방지시설인 SNCR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수준인 배출허용기준 30% 미만으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소성로는 단 두 개뿐"이라며 "사실상 모든 업체가 부과금을 내야 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C사 관계자는 "시멘트산업은 탄소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연간 약 210억원을 배출권 구매비용으로 쓰고 있다"며 "질소산화물 부과금에 이어 국회에서 심사 중인 '지역자원시설세'까지 더해진다면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시멘트 생산량 1t당 부담금 1000원을 물리는 것으로 업계는 비용이 연간 5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남북 경협이 활성화하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는 데 있어 시멘트업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경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멘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라도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무리한 환경 규제는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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