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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KBS, '성추행 유죄' 이윤택 출연정지…'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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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KBS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6·사진)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 전 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달 19일 이 전 감독에 대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감독의 성추행 사실은 올 2월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의 폭로로 처음 알려졌으며, 문화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였던 이 전 감독은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여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에 시달리게 한 혐의(유사 강간 치상)도 있었다.

KBS는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방송출연정지 결정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미투’ 운동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곽도원·오달수·조재현·최일화, 방송인 남궁연·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에 대해서도 KBS는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음주운전 관련 물의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은 지난달 28일 규제가 해제됐다. 이창명은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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