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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하태경 "스리랑카인이 동남풍 불게 만들었나…구속영장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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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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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풍등을 날려 고양시 저유소 폭발사고의 실마리를 제공한 스리랑카 노동자 A(27)씨와 관련 "구속영장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앞서 9일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이날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점거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화재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쉬는 시간에 풍등을 날렸고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돌아왔다"며 A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연에 우연이 수없이 중첩된 실수에 벌금 부과는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지나친 것 같다"며 "바람을 구속하거나 잔디밭에 떨어진 불씨 때문에 폭발할 정도의 시설을 만든 사람들이 구속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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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경찰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저유소 쪽으로 날아가는 풍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 [고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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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최고위원은 "저유소에 큰불이 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외국인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드론처럼 저유소로 날아가게 조종을 한 것도 아니고 잔디밭에 떨어진 게 불붙어서 안으로 튀게 조작한 것도 아니지 않나. 또 풍등을 띄웠을 때 저유소 탱크가 폭발할 수 있다고 인지나 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저유소의 존재를 알아서 구속한다고 하는데요. 풍등 날린 건 실수라고 하더라도 풍등이 저유소 화재로 연결될 확률은 홀인원 공이 벼락맞을 확률 정도 된다는데 1조분의 1 정도는 될까. 우연에 우연이 수없이 중첩된 실수에 벌금 부과는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지나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저유소 폭발 사고는 지난 7일 오전 10시 54분쯤 일어났다. 앞서 A씨는 32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터널 공사현장에서 풍등을 날렸다. 풍등은 바람을 타고 300m가량 이동하다 저유소 시설에 떨어졌다.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36분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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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이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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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연기가 나고 있었던 18분 동안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휘발유 탱크 외부에 화재 감지 센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관제실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나 순찰을 통해서도 화재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고양송유관공사 측에서는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리랑카인은 지난 6일 오후 8∼9시 사이에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아버지 캠프'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피의자가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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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이 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화재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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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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