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고양 저유소 화재’ 중실화 혐의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 “풍등 날려 폭발화재 일으켜”

아주경제

고양경찰서 저유소 화재사건 브리핑 (고양=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장종익 형사과장(왼쪽)이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된 풍등과 동일한 제품을 공개하며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전날 경찰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2018.10.9 andphotodo@yna.co.kr/2018-10-09 10:57:0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스리랑카 근로자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9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4분쯤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전날 주은 풍등을 날려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풍등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행사를 하던 중 날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장에서 300m 날아간 뒤 추락해 저유소 휘발유탱크 바깥 잔디에 떨어졌다. 이어 오전 10시 54분경 폭발이 일어났다.

경찰은 풍등에 있던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로 들어가 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조현미 hmcho@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