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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경남경찰청, 집회 현장서 ‘대화경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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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이 집회 현장에서 운영하고 대화경찰관 제도가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통영청소년수련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도내 최초로 대화경찰관을 운영한 이후 8일에는 김해·진주지역에서 각각 개최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집회'에서도 대화경찰관을 운영했다.

뉴스핌

경남지방경찰청이 8일 김해 삼계동 집회 참가자들이 횡단보도를 막고 집회를 진행하자 시민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횡단보도 좌우로 재배열해 집회토록 조치하고 있다.[사진=경남지방경찰청] 201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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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집회현장에서 대화경찰관은 집회 목적이 다른 단체 간(학생인권조례 반대 vs 찬성 단체) 이목이 집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현장 대화를 중재하고, 민원을 사전 해결하는 등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 상대 많은 역할을 했다

‘대화경찰관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갈등사항을 조정하고 원활한 집회 진행을 위해 지난 8월 1일 경찰청에서 ‘스웨덴 대화경찰(Dialogue Police)’을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도입했고, 같은 달 15일 서울 도심권 집회에 첫 시범 운영한 이후 10월 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특히, 별도 식별표식(조끼)을 부착한 대화경찰관을 집회 현장에 배치해 집회 참가자나 주최자, 시민들이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조치와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쌍방향 소통채널을 마련해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과 경찰 간 상호 신뢰 형성을 돕는 제도이다.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은 "앞으로 경찰에서는 대화경찰관들의 대외 시인성이 강화된 투명한 활동으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고 도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각종 집회 시 ‘조력자’, 평화적 시위 개최를 위한 ‘안내자’ 소임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며 " 대화경찰관 제도가 도민들에게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집회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에게 안내장을 배부하는 등의 홍보를 강화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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