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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연일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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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조 회장 해외출장 취소, 신한금융 이틀째 대책회의…채용 '전결권'이 구속 여부 관건]

신한금융그룹이 조용병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비상이 걸렸다. 조 회장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해외 출장을 취소했고 신한금융은 긴급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표정이다.

머니투데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조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지난 8일과 휴일인 이날 잇달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주사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조 회장의 구속 가능성에 따른 대응 전략, 시장에 대한 IR(기업설명) 방향 등 위기관리 시나리오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만 2년 동안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신한은행이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남녀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맞추기 위해 면접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신한금융 특정 임원 자녀들에게 가점을 부여해 특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은 앞서 채용비리 수사 선상에 올랐던 다른 금융그룹 회장들과 달리 수사 대상 기간 동안 은행장으로서 채용의 최종 전결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경우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수사 대상 기간에 은행장을 겸직했지만, 당시 채용 최종 전결권자는 은행장이 아닌 인사담당 부행장이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 대상 기간 동안 회장으로 재직해 은행 인사와 관계가 없어 구속영장 청구를 피했다.

반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인사 전결권자였던 탓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다만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의 실제 구속 여부는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달렸다. 조 회장은 당초 오는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IMF(국제통화기금)·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이 실제 구속될 경우 국내 최대 규모 금융그룹의 CEO(최고경영자) 유고 사태라는 점에서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신한금융의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승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한금융 내부에선 조 회장이 '전문 CEO'인 만큼 이번 사태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금융당국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긴장한 표정이다.

신한은행 등 주요 계열사 CEO들의 임기 만료가 내년 초로 다가 온 시점에서, 조 회장의 인사권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그룹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올해 4월 금융감독원 검사 당시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카드·신한생명 등 다른 계열사 역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검찰의 칼 끝이 다른 계열사로 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표정이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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