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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저유소 화재 낸 '풍등' 불법 아니었나요? 법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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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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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가 화재 원인이 된 풍등과 같은 종류의 풍등을 공개한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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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지면서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등을 날리는 행위가 무조건 불법이 아닌 데다 단순히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막을 명분이 없어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 화재는 스리랑카인 A씨(27)가 날린 풍등 때문에 발생했다. A씨는 지난 7일 인근 공사장에서 지름 40㎝, 높이 60㎝의 풍등을 날리다 저유소 잔디밭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풍등 날리기'가 금지됐는데 A씨는 어떻게 풍등을 구해서 날렸던 걸까. 해당 법 12조1항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비롯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다만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금지·제한 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만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처벌 수위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단순히 풍등을 소유하거나 판매한 행위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선 버젓이 풍등을 팔고 있다. 풍등을 사서 누구나 소유할 수 있을뿐더러 특별한 금지·제한 명령이 있지 않는 한 날릴 수도 있는 셈이다. A씨의 경우도 주변 초등학교에서 행사차 날린 풍등을 주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초등학교에선 사고 전날 80여개의 풍등을 날렸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풍등으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풍등 날리기는 지역 행사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는 식으로 금지되는 실정이다.

양성희 기자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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