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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2018 국감]돌도 안된 ‘금수저’ 배당소득 1인당 2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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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체도 100만원 넘어서

상속ㆍ증여 세액공제 축소 앞두고 급증

[헤럴드경제]조기 상속·증여 등 영향으로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의 1인당 배당소득이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4년 만에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특히 만 0세의 돌도 안된 ‘금수저’들의 1인당 배당소득이 230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재위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배당소득을 올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총 13만5394명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3만7000여명(21.9%) 줄어든 수준이다.

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2012년 22만3천600명을 기록한 이후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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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숫자는 줄었지만,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반대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658억원이던 미성년 배당소득은 2016년 1362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1인당 평균 배당 소득도 2012년 29만4000원에서 2016년 100만6000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미성년 배당소득이 100만원을 넘어선 것은 2016년이 처음이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금수저’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배당을 받은 만 0세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2만5930원에서 2016년에는 230만원까지 치솟았다. 일부 거액의 주식 증여 영향으로 급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가 가진 주식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증가세는 최근 조기 상속ㆍ증여 영향이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속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이 10%에서 7%로 축소되기 직전인 2016년 말 조기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다.

한편 같은 기간 배당소득을 올린 성인은 총 878만22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올린 배당소득은 총 13조9500억원이었다.

이중 약 864만7000명(하위 98.4%)이 2조9000억원의 배당소득을 올렸다. 1인당 약 30만원 가량이다.

나머지 11조490억원의 배당소득은 13만3000명(상위 1.6%)이 나눠가졌다. 이들의 1인당 배당소득은 약 830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고액의 이자 배당소득을 받는 일부 계층을 보며 대다수 서민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고액의 미성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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