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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밀린 임금 달라 고공농성하다 2시간여 만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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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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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충주경찰서[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2명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건물 옥상에서 2시간여 동안 고공 농성을 벌였다. 8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3분께 50∼60대 건설근로자 2명이 충주시 중앙탑면의 한 신축 아파트 20여m 높이 5층 옥상에 올라가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는 바닥에 안전매트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설득에 나선 끝에 오후 4시22분께 2명 모두 지상으로 내려왔다. 이들은 시공사 측에 밀린 임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시공사의 재정 악화로 지난달 말부터 공사 일부가 중단된 상태다. 경찰은 농성 근로자들과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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