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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루이뷔통' 패러디한 '더페이스샵'에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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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업체인 더페이스샵이 미국에서 루이뷔통 명품백에 대한 '패러디'로 인정받은 디자인을 차용해 국내에 내놓은 제품에 대해 법원이 "패러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루이뷔통' 디자인 흉내 낸 '더페이스샵' 제품들./인터넷 캡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원규)는 명품업체 루이뷔통이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루이뷔통이 문제삼은 제품은 더페이스샵이 지난 2016년 미국의 가방 브랜드 '마이아더백'(My Other Bag)과 협업 계약을 맺고 루이뷔통의 디자인을 비슷하게 적용한 화장품과 주머니 등이다.

마이아더백은 가방의 한쪽 면에는 루이뷔통, 샤넬 등 명품 가방의 일러스트를 그려넣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나의 다른 가방)'이라는 글자 로고를 넣었다. 비싼 명품백도 있지만 이 가방은 명품과 비슷한 외형을 가지면서도 실용적인 ‘또 다른 가방’이라는 취지의 패러디였다. 루이뷔통은 앞서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모방 대상이 된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는 취지였다.

더페이스샵은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의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마이아더백이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닌 데다,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면에 일러스트와 문자가 각각 프린트(인쇄)된 마이아더백 가방과 달리 더페이스샵 제품은 같은 면에 표시돼 있어 해학적 제작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며 "루이뷔통과 유사한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표시했을 뿐, 창작적 요소가 가미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더페이스샵이 제품을 광고하면서 '루이뷔통'이라는 상호를 직접 인용했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는 등 고가 제품에 못지않은 품질을 표현하려 한 점 등을 근거로 루이뷔통의 '명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이 루이뷔통의 디자인을 사용함으로써 디자인의 식별력을 훼손했다고 보고 손해배상액을 5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더페이스샵이 디자인을 사용해 소비자에게 제품의 브랜드를 혼동하게 했다는 루이뷔통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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