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금호타이어·현대로템 등 단협 공개
정부의 자율개선 권고에 따라 개선 흐름이 나타났지만, 전국 사업장 노조 15곳에선 여전히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이 명기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9일 전했다.
김 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일부 노조에서 단협에 노조원 자녀 '우선채용·특별채용' 등 조항으로 고용을 대물림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금호타이어·현대자동차·현대로템 등의 '우선채용·특별채용 노조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이들 노조의 단협을 보면 '정년 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그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금호타이어·현대로템·현대자동차 등), '장기 근속자의 직계 자녀들에게 동일조건에서 우선 채용 원칙(현대자동차·성동조선해양), '조합원 자녀의 성적이 외부 응시자와 동일한 경우 조합원 자녀에게 채용 우선권 부여'(롯데정밀화학) 같은 조항이 발견된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고용세습' 단체협약 노조현황 (2018.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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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김동철 의원실 제공
하지만 현행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 등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과 함께 신분을 이유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노동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15대 과제 조사 대상에도 고용세습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년 퇴직자나 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입사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고용세습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정부는 노사 자율해결 원칙만 내세우며 위법 상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사말 하는 김동철 비대위원장 |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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