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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참여연대 “규제완화, 입법권을 행정부에 과도하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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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기촉법 등

참여연대, 국무회의서 공포 의결에 유감표명

“은산분리 형해화…부대의견이 법률 압도”

시민단체 출신 김상조 공정위원장과도 공방 거듭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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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논란이 큰 상태로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규제프리존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공포하기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해 참여연대가 “실용의 탈을 쓴 재벌 특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규제완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 태도를 지나치게 경직적이란 취지로 거듭 비판한 데 대해서도 재반박을 이어갔다.

9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어 “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법·기촉법 등은 재벌에 대한 특혜, 행정부에 대한 입법권의 과도한 이양, 관치금융의 연장 등의 이유로 사회적 반대가 만만찮았던 법”이라며 국회 통과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전날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의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찬반 논란 과정에서 반대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제, 의원총회 합의를 건너뛴 당 강령 파기, 시민단체 인사 국회 출입 제한 등이 빚어진 데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취지를 이어받는 행정부의 하위규범이 사실상 사안의 본질을 좌지우지하게 한 것을 큰 문제로 보았다.

먼저 인터넷은행법에 대해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초과보유에 대해 법률엔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인가 요건을 담고도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사실상 백지위임하고, 정보통신(ICT) 기업에 대해선 시행령에서 이 요건조차도 배제하도록 부대의견을 단 것에 대해 “이는 부대의견이 법률을 압도하고 법률에 배치되는 위법한 시행령을 통해 현실을 규율하도록 한 것”이라고 짚었다. 결국 이런 법률 공포가 은산분리 원칙을 실질적으로 형해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도 지적했다.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해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법률이 정한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면 국회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런 사정들을 뭉뚱그린 뒤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장관이 특례를 부여하거나 회수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훼손한다”고 짚었다. 기촉법에 대해서는 “관치금융의 상징이 규제혁신의 홍수 속에서 은근슬쩍 부활했고, 2년 한시법이 아니라 슬그머니 5년으로 기한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이 최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개혁진보진영이 왜 2002년에 만들어진 현행 은행법상의 은산분리 규제만이 단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는 금과옥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2002년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은행과 금융기관을 사금고로 활용하거나 지배구조에 동원하는 재벌의 관행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변화가 없는데 변화하지 않는 현실의 방어막을 고수한다고 비판하는 것은 제대로 된 비판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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