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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강원랜드 수사외압' 권성동·염동열 무혐의…안미현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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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원 전 남부지검장·김수남 전 총장도 무혐의

안미현 "국민은 면죄 안해줘"…임은정 "얼굴 못들겠다"

뉴스1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 2018.5.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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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간부들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권·염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추가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 역시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외압 의혹은 춘천지검에서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안미현 검사(39·사법연수원 41기)가 지난 2월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언론에 폭로하며 드러났다.

안 검사는 당시 상관에게 '권 의원과 염 의원, 고검장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받았고, 작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총장을 만난 다음날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안 검사는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권 의원 보좌관에게 소환통보를 한 뒤 몇 시간 만에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왜 보고없이 소환통보를 하느냐'는 질책성 전화를 받은 사실도 추가 폭로했다. 당시 반부패부장은 김우현 검사장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와 관련한 고발사실에 대해 "인정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 검사장은 고발장에 실명이 적히지 않아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에 '대검 관계자'라고만 돼 있고 실명은 안 들어가 있었다. 다만 사실관계 자체는 특정돼 있어서, 그에 대한 혐의 유무를 판단해 나중에 (혐의가) 인정됐다면 사람이 (누군지) 특정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 검사 폭로 뒤 강원랜드 수사단을 꾸려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했고, 외부인사가 포함된 전문자문단을 통해서도 외압 의혹을 심의했으나 안 검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이어받아 심도있게 검토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안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형법에서 삭제함이 맞을 듯싶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은 무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에선 사법농단 사건 방어막으로, 검찰은 적절한 지휘와 지시였다는 연막으로 남용된 직권은 끊임없이 면죄부를 받을 테지만 국민은 절대 면죄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은정 검사(44·30기)도 "법무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지휘권, 징계권, 인사권 남용엔 어떤 조사와 문책도 없이 넘어가는 게 오늘의 검찰"이라며 "우리에게 검찰권을 위임한 주권자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 검찰이 법원 살리기 수사에 매진하며 검찰을 살릴 수사는 외면하는데 주권자인 국민이 독려해달라"고 적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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