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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유족, 도민 1000여명 “제주4·3특별법 조속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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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과 도민 1000여명이 9일 군사재판의 무효화, 희생자 배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향신문

9일 오전 제주4·3희생자 유족회원과 시민 등 1000여명이 제주시청광장에서 4·3 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관덕정까지 행진하고 있다. ㅣ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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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유족회와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이날 제주시 관덕정 일대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 촉구 범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유족과 도민 1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 중 하나인 4·3사건이 발발한 지 벌써 70년이 지났지만, 그 아픈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며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그 중 핵심은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표류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4·3당시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화를 비롯해 4·3 희생자 배보상 문제, 4·3 트라우마 치유센터설립 등이 포함돼있다.

이들은 “개정안을 발의한 지 9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라며 “국회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룬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우리는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령의 생존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더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요청했다.

유족과 도민은 결의대회에 앞서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2㎞가량을 행진하며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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