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회장 10일 영장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신한은행장 재임 당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법은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10일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연다고 9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정해지면서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회장이 처음으로 외부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는 모두 비공개로 이뤄졌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한은행 최종 결재권자인 은행장으로 재임하면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신입사원 특혜 채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는 '특이자 명단'으로,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하면 '부서장 명단'으로 각각 분류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90여 명에 달하는 지원자를 부정 채용했다.

[김희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