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논란부터 단속 실효성 의문까지
사진=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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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또 다시 시작됐다. 악의적·고의적 목적으로 생성·유포되는 가짜뉴스는 사회적 파장을 부르는 만큼 진보·보수정권을 가리지 않고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을 펼쳐왔다. 올해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메르스 괴담을 비롯한 각종 가짜뉴스가 인터넷 등을 통해 퍼지는 실정이다. 특히 동영상·메시지 등 플랫폼이 다양화하면서 가짜뉴스가 유통·확산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먼저 칼 빼든 경찰, 연말까지 ‘특별단속’
올해 메르스는 큰 확산 없이 마무리됐으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메르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부터 ‘난민혐오’ 시각과 맞물려 난민들이 메르스를 퍼트리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나왔다.
이달 8일 현재까지 경찰은 37건의 가짜뉴스를 단속해 21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또 16건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차단 요청의 경우 18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나머지 3건은 해당 사이트에 직접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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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가짜뉴스’ 논란, 더욱 커진 이유는?
특히 선거철은 ‘네거티브’ 전략에 따른 흑색선전이 과도하게 벌어지면서 대표적인 가짜뉴스 성행 시기로 꼽힌다. 지난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찰에 적발된 선거사범 2665명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767명(28.8%)으로가 가장 많았다. 특히 6회 지방선거와 비교할 시 전체 선거사범은 15%가량 줄었으나 흑색선전은 오히려 7% 늘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짜뉴스의 위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플랫폼의 확대에 따라 가짜뉴스의 확산속도가 크게 빨라진 탓이다. 10년 전만 해도 주로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이 주요 유통창구였다면 지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개인방송, 모바일 채팅앱 등으로 다양화됐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과 개인방송의 확산은 단 한 명이 만든 가짜뉴스라도 수십~수백만명에게 도달될 수 있는 파급력을 갖추게 됐다. 이미 허위로 확인된 ‘문재인 대통령 건강 이상설’ ‘고(故) 노회찬 의원 타살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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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단속, 실효성 있을까
그러나 터무니없을 정도로 일명 ‘저질’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게 현실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매년 허위사실 유포 단속기간을 설정해 집중단속했지만, 근래 들어 1인 미디어나 SNS, 단체채팅방 등 매체가 많아지고 전파성이 강해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심각한 가짜뉴스는 단속하고, 올바른 사실이 반영된 콘텐츠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정부가 단속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입은 피해 등을 우선적으로 정부가 계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으로 거짓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선 독일과 마찬가지로 망사업자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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