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례 의원총회를 대신해 배포한 발언 자료에서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만 세 차례 열리며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이 상시화 되고 있다”며 “남북의 양 정상은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통해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선언했다. 이러한 시기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역행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 씨와 이현재 씨의 석방을 촉구한다”며 “남북경협이 전면화된 시대에 경협을 했다는 이유로, 더구나 경찰의 증거조작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구속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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