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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저유소 화재' 풍등이 뭐길래? 올해부터 '불법' 벌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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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양(경기)=이동우 기자] [과거 임진왜란 등 군사 연락용으로 쓰여…지방 축제 등에서 인기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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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효석문화제 풍등 날리기 행사 모습.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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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동안 불길이 치솟았던 '고양 저유소(원유나 석유 제품의 저장소) 화재'의 원인은 풍등으로 밝혀졌다. 작은 풍등이 큰 불을 일으킨 것으로 공식 확인되며 풍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이달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기지사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씨(27)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9일 밝혔다. 중실화 혐의는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낼 경우 적용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재가 발생한 당일 오전 10시32분쯤 현장 인근의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지름 40㎝, 높이 60㎝)을 날리다 저유소 잔디밭에 실수로 불을 붙인 혐의다.

풍등은 종이 풍선 안쪽 공간의 공기를 촛불로 데워 하늘로 날려 보내는 놀이다. 과거 전쟁에서 군사 신호와 연락용으로 쓰이던 것이 유래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다.

'도깨비' 등 인기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풍등을 날리는 등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인기를 끌기 시작해 각 지자체에서 지역 행사로 풍등제를 열기도 했다. 통영에서는 한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풍등놀이 대회를 매년 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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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열린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수사관계자가 화재 원인이 된 풍등과 같은 종류의 풍등을 공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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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에서 A씨가 날린 풍등도 인근 초등학교에서 전날 행사차 날린 풍등이 공사장에 떨어진 것이었다. A씨는 휴식 시간 중 공사장에 떨어진 풍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여 날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근무중인 공사장에서 직선거리로 800m(미터) 떨어진 서정초등학교에서 사고 전날인 6일 저녁 80여개의 풍등을 날렸다. 그 중 일부가 공사장까지 날아왔다.

하지만 전국 각지에서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자 올해부터 불법으로 규정됐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올해부터 허가 없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다만 풍등을 단순히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월대보름 기간 중 화재 발생건수는 2015년(329건), 2016년(319건), 2017년(315건) 등이다.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이 화재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번 화재는 풍등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이유도 있다"며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상당히 많아서 정부에서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경기)=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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