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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민주당, 강화된 종부세 개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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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8일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당론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종부세 개정안은 지난 7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민주당이 낸 종부세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1주택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자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0.6~3.2%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한해 세 부담 상한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액의 300%’로 대폭 확대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부동산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보유세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차지하는 보유세 비중도 너무 낮아 과세 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인 조세 체계 개선을 위해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종부세율을 올려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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