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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국감브리핑]"이윤택 KBS에만 못 나와"…출연정지 기준 통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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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MBC, 2016년 10월 이후 별다른 출연제한 결정 없어"

뉴스1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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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극단 단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에 대해 방송사 중 한국방송공사(KBS)만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 전 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씨에 대해서도 출연정지결정을 내렸다.

성폭행 혐의 제기 등 '나도 고발한다'(미투)와 관련된 배우 곽도원과 오달수, 조재현, 최일화, 방송인 남궁연과 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에 대해서는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KBS와 달리 문화방송(MBC)은 지난 2016년 10월26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계은숙씨와 조덕배씨 등 5명을 출연 제한한 이후 별다른 제재 움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택 전 감독 등 성범죄 혐의자에 대한 출연제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종합편성채널은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객관성·공정성 조항 위반이나 비속어 사용에 따른 품위유지 조항 위반 등을 근거로 출연정지 결정을 내렸으며, 출연정지 대상과 기간이 지상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좁고 짧았다.

노 위원장은 "시청자들의 시청권과 직결되는 출연정지 및 해제 기준이 방송사 입맛에 따라 고무줄식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며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미투 논란에 대해서는 KBS처럼 보다 엄중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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