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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구글, 인증된 광고주에게만 '금융상품·서비스 광고'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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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불법사금융 척결 TF 통해 관련 방안 논의

11월 7일부터 관련 정책 시행…정부, 다른 온라인 사업자와도 협의

뉴스1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척결 합동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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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온라인 불법금융광고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한 구글이 불법금융광고 사전인증절차를 도입한다.

국무조정실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온라인 공간은 포털·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와 영향력 증가로 불법사금융 광고의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다.

이날 실무 TF에서는 지난 5월부터 구글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방안, 이를 타 사업자에게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법률 개정 검토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글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 최초로 인증이 완료된 광고주에게만 구글에 금융상품·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마련했다. 이 광고정책은 1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글의 FSV 절차에 따르면 금융서비스를 광고하거나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구글에 광고를 게재하기에 앞서 광고주 인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서비스 광고주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정보가 금융위원회(금감원)에 허가·등록된 금융회사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광고주가 허가·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해당 금융서비스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비금융 광고주에 대해서는 사업의 세부정보, 광고사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격상 금융서비스를 탐색하는 고객에게 해당 광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를 검증한다.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고주는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며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최초에 인증심사 대상 광고주로 판단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적으로 사업정보, 광고목적 등을 근거로 인증심사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광고 중단 및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광고를 구글에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도 불법금융광고 사전차단 시스템을 마련·정비해 나가도록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조해 불법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지원 노력과 함께 전문가 연구반 논의(방송통신위원회)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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