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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노숙인쉼터서 사소한 시비로 흉기 난동 20대 노숙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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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노숙인 재활 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동료 입소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오모(27)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오씨는 이달 5일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성동구 용답동 노숙인 쉼터에서 40대 초반 A씨와 40대 중반 B씨에게 치즈 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쉼터 내부 복도에서 A씨와 어깨를 부딪쳤는데, A씨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홧김에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를 꺼내 A씨의 머리 부위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다른 입소자들이 말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가, B씨가 열린 문틈 사이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B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그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오씨의 범행으로 A씨는 머리, B씨는 오른손을 다쳤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체포 다음 날 오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7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상경했는데,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올해 1월 노숙인 쉼터에 입소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일용직 일도 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는 등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까지 앓았다"면서 "숙식을 제공해주는 점 때문에 쉼터에 입소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고 범행 도구도 치즈를 자르는 뭉툭한 칼이었지만, 사람에게 겨누고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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