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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에어컨 실외기, 내부나 위에 설치… '열기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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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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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가 내년부터 건물 외부에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신축되는 모든 건축물의 에어컨 실외기는 무조건 실내에 설치하거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서울시 측은 실외기의 실내 또는 옥상, 지붕 등에 설치할 경우 실외기로 인한 열기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할 경우 건너편 도로변에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가림막 시설을 세워야 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06년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코니와 같은 건물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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