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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금수저들도 양극화"…배당받는 미성년자 줄었지만 1인당 금액은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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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국세청의 2012∼2016년 미성년자 배당소득 분석

조기 상속이나 증여 등이 계기가 돼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의 수는 최근 4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미성년자 1인당 배당소득은 4년 만에 무려 3배 넘게 증가해 2016년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소위 ‘금수저’ 내에서조차 ‘부익부 빈익빈’ 또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올린 배당소득은 2012년 658억원에서 2016년 1362억원으로 두배 넘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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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1인당 평균 배당 소득도 2012년 29만4000원에서 △2013년 44만 2754원 △2014년 74만 5032원 △2015년 86만1300원으로 매년 빠짐없이 늘어 2016년 100만6000원을 기록,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2년 22만3600명이었지만 빠르게 감소해 2016년 13만5394명으로 전년보다 3만7000여명(21.9%) 줄었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린 ‘금수저’들도 늘어났다. 부동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높고 처분이나 현금화도 용이하기 때문으로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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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받은 만 0세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은 2012년 2만5930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일부 거액의 주식 증여 영향으로 230만원까지 치솟았다.

미성년자가 가진 주식은 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것이 대부분이다.이런 점에서 미성년자 배당소득의 증가세는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2016년 말 조기 증여가 급증하는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원욱 의원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고액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다수 서민은 허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고액의 미성년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세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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