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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은 결국 풍등…용의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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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탱크 화재 사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화 용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현장 주변의 CCTV 녹화 내용 중 일부. 붉은색 동그라미 안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풍등. 사진=연합뉴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고의 원인이 결국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 때문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9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탱크 화재 사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화 용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화재 현장 주변 폐쇄회로 동영상(CCTV) 녹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께 경기 고양시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인근 터널 공사장에서 지름 40㎝ 높이 60㎝의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다.

이 풍등은 300m 정도를 날아가 저유소의 잔디밭으로 떨어졌고 잔디에 풍등 속 불이 붙으면서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로 옮겨 붙었다.

결국 이 풍등의 불이 크게 번져 저유탱크 상층부 지붕이 폭발해 날아갔고 결국 지름 28.4m 높이 8.5m의 원통형 탱크를 전부 태웠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로 이날 근무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고 저유소 방향으로 풍등이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면서 저유소 잔디에 풍등이 떨어진 것을 보고 되돌아와 불이 번지는 장면을 지켜봤다고 진술했다.

다만 A씨가 저유소가 인근에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풍등에 불을 붙여 날린 배경과 풍등 속의 불씨가 어떻게 잔디와 유증환기구로 옮겨 붙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불이 난 후 저유탱크를 관리하는 송유관공사는 무려 18분간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몰랐고 저유탱크 외부에는 화기를 감지하는 센서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유관공사에 대해서도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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