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해양수산 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부처·기관·단체 등에는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이 배포된다.
해당 지침에는 해양수산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 표준화, 품질관리, 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원칙과 기준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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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올해 6월부터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에는 해양수산정보 보유·관리기관과의 실무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달 지침을 확정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을 통한 해양수산정보가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종합 정보관리체계인 플랫폼(2018년~2022년)에는 기관·업무별 분산된 700여 종의 해양수산정보가 수집‧축적된다.
이 플랫폼에서는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 구축, 데이터맵(데이터의 생산기관·내용·형식 등) 제공 등 해양수산정보에 대한 관리, 지원이 가능하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이용자가 해양수산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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