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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해수부,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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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양수산정보 공동이용 지침
[해양수산부 제공=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10일부터 해양수산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부처, 기관 단체 등에 '해양수산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 지침은 해양수산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 표준화, 품질관리, 제공 등에 관한 업무의 원칙과 기준을 담았다.

또 정보 수집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업무 절차와 기술 활용 등 업무 담당자가 고려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해수부는 이 지침이 규정한 관리 기준·절차에 따라 해양수산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수집된 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활용하도록 내년부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은 기관별·업무별로 흩어진 700여 종류의 해양수산정보를 수집·축적한 종합 정보 관리체계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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