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최순실씨.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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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2016년 11월 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올해 8월 31일까지 669일 동안 변호인을 553회 접견했다. 1일 평균 접견시간은 1시간 2분이었다.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524회,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488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39회, 최씨 조카 장시호씨 362회,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 350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336회,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 323회 등 순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뒤 지난 8월 31일까지 252회 변호인을 접견했다.
구금일 대비 변호인 접견 횟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루 1.41회 꼴로 가장 많았다. 이후 장시호씨 1.35회, 우병우 전 수석 1.34회, 조윤선 전 수석 1.33회, 이재용 부회장 1.24회 순이었다.
또 1일 최다 변호인 접견 횟수는 김기춘 전 실장 8회, 최씨 7회, 박 전 대통령·이 부회장·우 전 수석·신 회장이 각 6회씩이었다.
채 의원은 “돈으로 변호사를 사 수감생활을 편하게 하는 ‘집사변호사’ 접견제도는 공정한 형 집행제도에 반하는 권력층의 특권”이라며 “수사·재판 준비와 무관한 편의제공 등을 위한 반복적 접견 등을 제한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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