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전액 납부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특히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문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남궁경 소장은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수도요금 부과내역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액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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