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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평창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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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제뉴스) 서융은 기자 =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가 10월을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와 함께 징수율 제고에 나섰다.현재 상하수도 요금이 체납된 가구는 총 부과 수도전 수 11,829전 중에서 638가구이며, 체납액은 1억8천8백만원이다.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은 42수도전 1억1천3백만원이다.

평창군은 전액 납부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으로, 특히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및 방문 독려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정수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남궁경 소장은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올해 6월부터 시행한 수도요금 부과내역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전액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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