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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아시아나, 기본급 300만원 인상 등 조종사 임금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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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노조와의 올해 임금교섭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기장과 부기장의 기본급이 올해부터 각 25만원, 15만원씩 인상되고, 연한수당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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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실시된 「2018 임금교섭」조인식에서 김이배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왼쪽)과 김영곤 조종사노조 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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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은 8일 오후 조종사노조와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금교섭을 매듭지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총 7차례 임금교섭을 실시, 지난달 18일 노사합의로 임급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해당 안은 19일부터 실시된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82.2% 찬성으로 가결됐다.

합의 내용은 △기본급 인상(직급별 초호봉 기장 25만원/월, 부기장 15만원/월) △연한수당 인상(선임기장 15만원 인상, 선임부기장 2만9000원 인상) △중∙소형기 기장 비행수당 단가 1000원 인상 △화물기 비행수당 단가 인상(10%→20%) 등이다.

이날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실시된 임금교섭 조인식에는 김이배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과 김영곤 조종사노조 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향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펼쳐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본부장은 "조종사노조와의 이번 임금교섭은 그 어느 때보다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사가 마음을 모았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us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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