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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검찰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었다” 결론…권성동·염동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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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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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원랜드 수사 외압을 처음 주장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최 전 검사장(당시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검찰은 안 검사의 폭로 직후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친 끝에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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